귀하의 회사를 위해 자금을 빌리고 싶습니까?

(1) 회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만 차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GFS마켓.

(2)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2013년 법 섹션 118에 따라 인도 회사 비서 협회(ICSI)가 발행한 SS-1에 따라.

(3)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지점의 관리자, 전무 이사 또는 기타 주요 임원. 지점의 주요 임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후 회사는 전자 양식 MGT-14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른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차입금이 납입자본금과 유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차입금은 회사의 특별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권한의 경우,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은행가로부터 획득한 임시 대출을 “차입금”의 의미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제180조의 (a) 및 (c)항에 따라 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했음을 확인하는 회사가 통과한 모든 결의안입니다. 이는 해당 결의안을 30일 이내에 ROC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과 결의안.

(7) 2013년 법 제403조에 따라 지정된 추가 기한을 포함한 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만료된 경우, 관련 전자 양식 또는 경우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2013년 법의 460조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해당 작업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 양식 MGt-14에는 이사, 회사 비서, CFO 또는 CEO가 디지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실무는 회사 비서 또는 실무 공인회계사나 원가회계사의 인증을 받은 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9) 회사가 2013년 법 제403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만 루피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 제179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제18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13년 법 제450조에 포함된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년 법의 179항 또는 180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차입한 대출금/예금이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 또는 수수료로 담보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등록합니다.

(12) 담보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전환불가 사채를 제공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따라야 합니다.

(13)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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